인천공항, 스카이72골프장 관련 소송에서 공사 승소
사업자가 주장‘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조성 비용 상환 의무’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문기환
| 2021-07-23 10:23:44
▲인천공항공사[하비엔=문기환 기자]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20.12.31.)에 따른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2021구합50042)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2021구합53812)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2021구합51908)에 대해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