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시공 ‘제주 관광호텔’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05-12 11:20:42
[하비엔=홍세기 기자] CJ대한통운이 공사를 맡은 제주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업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55분께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8)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 강풍에 다시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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