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상향…‘익명신고’ 도입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12-13 14:08:49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익명신고’ 방식이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역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고, 좀더 많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신고 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해 실명신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익명신고 이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감독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신고 내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1월8일 입법예고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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