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취약계층 통신복지대책 마련 필요…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
요금감면 서비스… 몰라서 못 받는 장애인·노인 등 300만명 이상
문기환
| 2021-03-24 22:17:09
▲김상희 국회 부의장 [하비엔=문기환 기자]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업무를 대행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결될 전망이다.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는 통신복지의 길이 열리는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으로 3,076,991명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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