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공항 인근 불법드론 대응 강화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
무허가 드론비행 대형 사고 유발 행위 주의 필요
문기환
| 2021-03-16 17:14:05
▲ (좌)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우)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 관제화면
[하비엔=문기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운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한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며, 대형 항공기 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경 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2.7km)에서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고 이.착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9년 10월에는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하여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불법드론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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