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학교폭력 예방법에 관하여
편집국
| 2021-03-12 17:20:50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 [하비엔=편집국] 체육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에 관한 폭로가 연예계까지 이어져 연일 관련 내용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20년 전 청소년 드라마에서도 학교폭력 이야기가 등장했고, 요즘 인기드라마에서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도 제정된 지 벌써 17년째가 되었는데, 그 당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교폭력은 늘 존재해왔고, 근절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형법상 범죄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고,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점점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도 부족하였으며, 학교마다 징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도록 한 것을 각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이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임에도 혼날까봐 무서워서,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아니면 도움을 청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등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 학교만 졸업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둔 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린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들은 발생 직후에 바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세부적인 사항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해결만큼 그 예방도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는 관련 법령들이 더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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