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편집국
| 2021-04-18 23:50:44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하비엔=편집국]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협의를 한 내용과 다르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률은 36.1%에 불과하다고 한다. 절반이 훨씬 넘는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등록된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는 성별, 지역, 나이, 직업, 학력을 가리지 않는다. 무책임함은 그런 요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개인의 양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을 비양육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두는 건 양육자와 그 자녀에게 가혹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자녀를 방임 또는 학대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까지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양육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양육자들이 절차 진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그 시간과 비용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라면,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와 같이 좀 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에 버금가는 유기, 방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아빠나 엄마가 나의 양육비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녀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녀의 기분 문제를 떠나서 직접적인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자만 유기,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생계를 위협하여 자녀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면, 이는 아동학대와 다름없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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