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 연구원, KT&G​에 2조8000억원 소송…“특허 보상 못 받았다” 주장

박정수 기자 / 2024-04-24 17:11:47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전자담배 특허기술을 발명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KT&G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곽대근 KT&G 전 연구원. [사진=연합뉴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은 84조9000억원으로 추정돼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곽씨는 또 앞서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해 지난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했다는 것이 곽씨의 주장이다.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지만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담배 회사인 A사가 지난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고 퇴사 곽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않고,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T&G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곽씨는 “기술고문계약료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이 아니고, 회사가 계약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꼼수로 끼워 넣었다”라고 반박했다.

 

곽씨는 “2017년 KT&G의 전자담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뜬금없이 회사에서 감사패를 준다고 불렀다”며 “당시 회사가 성과를 인정하려는가 보다 생각했고 기술고문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회사는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심산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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