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노이슬 기자]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5부제를 실행해왔다.
하지만 내달 1부터는 출생연도와 관련없이 대리구매도 가능해졌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의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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