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강유식 기자 / 2024-04-24 17:34:59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좀더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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