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정보제출기관 대폭 확대…감시 ‘사각지대’ 해소

강유식 기자 / 2024-01-16 17:10:08
이달부터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앞으로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된다. 특히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대폭 확대시킨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입찰담합징후분석대상 입찰 건수 변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해 담합 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해 이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사실상 감시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개 범주의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추가된 입찰정보 제출기관은 약 700개 기관에 달하지만, 대부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입찰정보 제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해 조달청에 협조를 요청 중에 있고, 이달 중 관련 자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해 담합 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의 판매입찰정보(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를 제출받아 입찰담합의 감시영역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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