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개발 등 7개사, 주한미군 발주 공사 ‘담합’…공정위, ‘과징금’ 부과

강유식 기자 / 2024-02-07 15:51:26
2016~2019년,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 담합
美법무부에도 담합 배상금 310만달러 지급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발주 공사에서 담합 행위를 한 사업자들의 '제비뽑기' 순번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7개사는 앞서 지난 2016~2019년 사이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회사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또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높은 가격을 써내며 이른바 ‘들러리’ 역할을 했고, 이같은 행위는 총 23건의 입찰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라며 “이번 담합행위는 국내 처벌은 물론 미국 법무부에도 배상금 3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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