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단계적 접근 필요’

강유식 기자 / 2024-04-23 16:22:15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 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고,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됐다.

 

공정위는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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