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흑석9구역' 조합장 해임 방해 논란…"임시총회 참석 말라" 홍보

홍세기 기자 / 2020-05-13 15:50:05
롯데건설 "우리 아닌 조합과 계약한 OS요원"
▲롯데건서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흑석9구역에서 조합장 해임 및 시공사 변경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롯데건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해 열려는 임시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정황이 발견돼 비대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을 동원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일어난 일에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끼어드는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며 이같은 활동이 계속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인 ‘흑석9구역 바로서기 모임’은 오는 14일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에는 전체 조합원의 40% 가량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689명 중 345명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사되고, 이 중 과반수인 173명이 찬성하면 해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이같은 비대위의 움직임에 롯데건설이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롯데건설은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해임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e’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롯데건설 측 OS요원이 한 조합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해임되면 현재 진행 중인 안건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조합 집행부를 또 다시 뽑게 되면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이달 27일 열리는 정기 총회도 무산 될 것”이라며 “바로서기에서 하는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아야만 향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며 불참을 유도해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비대위는 롯데건설이 허위사실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조합장과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직무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조에 따르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모두 해임될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시 조합장을 선임하거나 직무대행자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OS요원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배경은 롯데건설이 조합의 건축계획의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28층으로 높이고, 동 수는 21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줄이는 안(2811)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수주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후 롯데건설이 ‘최고 25층 16개 동’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비엔’과의 전화통화에서 “곧 열릴 정기 총회에 시공사 지위 해지 안건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롯데건설이 용역을 준 OS요원이 아닌 조합과 계약한 OS요원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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