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LLM 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취약점’ 개선·권고

강유식 기자 / 2024-03-28 17:20:54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하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권고를 받은 LLM 관련 사업자는 오픈AI, 구글, MS, 메타, 네이버, 뤼튼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자료=개인정보위원회]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와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AI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델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한국 정보주체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별로는 오픈AI, 구글, 메타의 경우 개인정보 집적 사이트를 AI 모델 학습에서 배제하고, 학습데이터 내 중복 및 유해 콘텐츠 제거조치와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최소한 사전 학습단계에서 주요 개인식별정보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탐지한 데이터(URL)를 AI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LLM 기반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 질문과 이에 대한 AI 모델의 답변 내용을 직접 열람·검토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고, 이를 AI 모델 학습과 프롬프트(AI 모델의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를 검토 인력이 투입되는 ‘인적 검토’ 과정 자체를 알기 어렵고, 중요 개인정보 및 이메일 등 민감한 내용을 입력하거나 AI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자 및 개인정보 제거 등의 조치 없이 해당 정보를 DB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AI 모델 등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인적 검토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손쉽게 제거·삭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AI 서비스는 종전의 서비스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방법·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LLM 복제 모델·오픈 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경우 LLM에 취약점이 발견돼도 후속 조치가 즉시 개선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

 

이외 동일 LLM 기반의 AI 서비스라도 사업자에 따라 개인정보와 아동·민감정보에 대한 답변 등 침해 예방 조치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AI 서비스와 LLM의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갖추도록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방향 마련과 개인정보 강화 기술 개발·보급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